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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여객운수사업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여객운수사업법

여객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 및 경영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입니다. 운송사업의 공정성 유지와 안전 및 책임 주체 명확화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CONTENTS
  • 1. 여객운수사업법 |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요 용어 정리
  • 2. 여객운수사업법 |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여객운수사업법 주요 내용
    • - 여객운수사업법 | 주요 업무분야
  • 3. 여객운수사업법 | 위반 시 불이익
  • 4. 여객운수사업법 | 준수의 중요성과 법률 리스크 예방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법점검 체크리스트

1. 여객운수사업법 |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

여객운수사업법 법률자문 필요성

여객운수사업법의 정확한 명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객운수사업법은 버스,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를 포함하여 렌터카, 카셰어링과 같은 자동차 대여 사업, 그리고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교통수단과 관련된 사업의 운영을 규율합니다.

여객운수사업법은 이러한 운송사업의 종류에 따른 면허 발급 및 취소 요건, 인허가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법적 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여객운송질서를 유지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사업자 등록, 운송 질서, 안전운행, 운송 수입, 운수종사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전국의 버스, 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여객자동차운송업 전반에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해당 법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유형별 규제를 숙지해야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운송사업의 법적 지위와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제재 근거 마련이 집중되고 있어 사업자들은 신속히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h3 img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요 용어 정리

용어

정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단, 캠핑용자동차는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통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버스, 택시 등)

자동차대여사업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 (렌터카 등)

여객자동차터미널

도로 노면, 일반교통장소 외 여객 승하차·정류를 위해 설치된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는 사업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 운송플랫폼을 제공하여 여객의 운송 수요를 연결하는 사업 (플랫폼 택시, 호출앱 등)

2. 여객운수사업법 |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여객운수사업법 주요 내용

법무법인 대륜의 여객운수사업법 설명

여객운수사업법은 면허등록 및 사업구역의 정함, 약관 신고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해 놓은 법률이기에 여객운수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여객운수사업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여객운수사업법 | 주요 업무분야

1. 면허 및 등록 의무 (제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나 등록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사업구역, 노선 등을 정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무면허 영업은 법적 처벌 대상이므로 신규 진출·사업 확장 시 철저한 사전 면허검토가 필수입니다.

2. 면허 기준 및 수급조절 (제5조~제5조의3)
면허는 사업계획의 수요 적합성, 차량대수, 차고지, 부대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수급과다 방지를 위해 일정 사업군은 등록제한이나 수급조절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수급조절 시 등록이 최대 3년간 제한되며 2년 단위 연장 가능성이 있어 기업의 사업계획 시 이에 대한 예측과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3. 결격사유 (제6조)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해 특정 결격사유(성년후견, 파산, 형사처벌 등)가 있으면 면허나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업 인수, 신규법인 설립, 임원 변경 시에도 결격사유 확인이 필수입니다.

4. 운송 개시 및 사업계획 변경 (제7조, 제10조)
면허 취득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해야 하며 기일 내 운송 개시 불이행 시 사업계획 변경이나 면허취소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사업계획 변경 시 국토부 또는 시·도지사 인가·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일부 사항은 경미변경으로 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5. 운임·요금 신고 (제8조)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기준과 요율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수리기간이 지나면 자동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나 적정 운임 책정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 법률검토가 바람직합니다.

6. 운송약관 및 공동운수협정 (제9조, 제11조)
운송사업자는 약관을 정해 신고해야 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면 대통령령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법적 유효성과 사업 구속 조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7. 명의이용·불법운영 금지 (제12조)
명의대여, 유상·무상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사업 양수·위탁 운영 시 위법행위로 간주되며 강력한 제재가 적용되므로 명의이용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8. 사업 양도·합병 및 상속 (제14조~제15조)
사업 양도·합병 시 사전 인가 및 신고의무가 있으며 일정 운송사업은 양도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 시에도 9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하고 결격사유 검토 후 지위 승계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인수합병·상속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9. 휴업·폐업 신고 (제16조)
휴업(최대 1년)·폐업 시에는 사전 허가(면허 사업) 또는 신고(등록 사업)를 해야 하며 휴업기간 동안 미신고·미허가 영업은 불법입니다.

휴업·폐업 여부는 영업소 게시 의무도 존재해 영업 정지 상황에도 법적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10. 기타 기업이 알아야 할 조항
사고 시 의무조치 및 중대사고 보고 (제19조): 사상자 발생, 운행불능 시 대체수단 제공, 중대사고(전복, 화재, 다수 사상)는 즉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20조): 경영실적 및 서비스 품질 평가는 공표·포상·재정지원과 연계 가능하며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서비스 품질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자동차 표시 의무 (제17조): 차량 외부에 운송사업자 명칭, 기호 등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소화물 운송 (제18조): 부수적으로 우편물, 신문, 여객화물 운송 가능하나 국토부령 기준 준수가 필요합니다.

3. 여객운수사업법 | 위반 시 불이익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행정 처분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시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유형

형사 처벌

행정 처분

무등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차량 운행정지 또는 등록취소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사업 정지 또는 등록취소

불법 유상운송 행위

플랫폼 운영 정지 또는 신고 말소

무신고 운송플랫폼사업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운송사업자의 운송위탁 금지 위반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정류장소·승하차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차량운행정지, 사업정지

4. 여객운수사업법 | 준수의 중요성과 법률 리스크 예방

법무법인 대륜의 여객운수사업법 조력 사항

여객운수사업법은 사업허가, 유상운송 여부, 플랫폼서비스 운영, 운수종사자 관리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무등록 영업, 불법 유상운송, 음주운전, 면허 요건 미비 등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으로 연결되며 사업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법률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구축하고 개정법령 모니터링, 운수종사자 교육, 법률전문가 정기 자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h3 img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법점검 체크리스트

1. 사업등록·면허 사항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사업면허·등록증 비치 여부

사업장 및 차량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면허증 비치

□ 있음 / □ 없음

운송사업 범위 확인

면허상 허용된 운송범위(노선, 용도, 차종) 준수 여부

□ 준수 / □ 위반

전세버스·렌터카 유상운송 금지 확인

무등록·무허가 유상운송 여부 (렌터카 이용 유상운송 여부)

□ 없음 / □ 있음

2. 유상운송 여부 점검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유상운송 계약서 존재 여부

유상운송 시 여객과 계약서 작성 및 보관

□ 있음 / □ 없음

불법 콜밴·관광차량 운영 여부

허가 없이 유상운송 플랫폼/콜밴 서비스 운영 여부

□ 없음 / □ 있음

3. 차량 및 안전관리 사항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정기점검 및 일일점검 기록 여부

차량 정기검사 및 운행 전 점검표 작성·보관

□ 있음 / □ 없음

보험 가입 여부

대인·대물·자차보험, 영업용 보험 가입 확인

□ 있음 / □ 없음

운행기록계 설치 및 점검

버스, 전세버스 운행기록계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완료 / □ 미설치

4. 운수종사자 관리

점검항목점검내용점검결과
음주·무면허 운전 방지 교육음주운전·과속 등 위법행위 예방 교육 실시 여부□ 실시 / □ 미실시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지침운수종사자 준수사항 고지 및 서면 서약 여부□ 완료 / □ 미실시

5. 플랫폼운송사업(콜밴·앱택시) 운영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플랫폼운송사업 면허 여부

플랫폼운송 면허 등록 여부 (카카오T블루 등)

□ 등록 / □ 미등록

운행기록 및 계약사항 관리

운행내역, 요금, 계약기록 보관 및 신고 여부

□ 완료 / □ 미이행

보험가입 및 안전운행 교육

운수종사자 보험가입, 법정 교육 수료 여부

□ 이행 / □ 미이행

6. 행정처분 이력 관리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과징금, 면허취소, 정지, 경고 처분 여부 및 사유

□ 없음 / □ 있음

위반사례 재발 방지조치

행정처분 이력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완료 / □ 미이행

7. 법령개정 사항 반영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최근 법령개정 여부 확인

최근 1년 이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사항 반영 여부

□ 확인 / □ 미확인

법령 개정내용 전 직원 공지

개정 내용 교육 및 공지 실시 여부

□ 완료 / □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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