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범죄 | 정의
- 2. 음주운전범죄 | 종류
- - 음주운전
- - 음주측정거부
- - 음주운전 중 공무집행방해
- - 위험운전치사상죄
- - 음주뺑소니
- - 무면허음주운전
- - 음주운전 방조
- 3. 음주운전범죄 | 처벌 수위
- - 경합될 수 있는 처벌 수위는?
- - 행정 처분
- 4. 음주운전범죄 | 연루되었다면?
- - 조사 를 앞두고 있다면?
- -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 -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 -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1. 음주운전범죄 | 정의

음주운전범죄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2. 음주운전범죄 | 종류

음주운전범죄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를 넘어서 다양한 범죄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 범죄마다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음주측정거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공무집행방해
음주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단순 음주운전 외에 별도의 범죄로 가중처벌이 이뤄집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음주뺑소니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음주뺑소니로 간주됩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동시에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이란, 운전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므로 형사책임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 방조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걸 알면서도 운전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고 발생 시 방조행위자도 민형사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음주운전범죄 | 처벌 수위
음주운전범죄 처벌 기준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범죄에 해당하는 최소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은 0.03%이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수위
구분 |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 거부 시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경합될 수 있는 처벌 수위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
형법 136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5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고후미조치(뺑소니)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 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우선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지난 후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 취소 |
음주측정거부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 x) | 면허 정지 |
4. 음주운전범죄 |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사건의 진행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 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운전범죄로 단속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일정 시일 내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진술 내용은 추후의 형사처벌 수위뿐 아니라, 향후 재판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앞서 사건의 전후 사정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블랙박스, CCTV, 통화기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등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음주운전범죄로 적발된 경우,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양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사고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처벌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알코올 중독 상담 이수, 교통안전 교육 참여 등 반성의 태도
▷ 생계형 운전자 또는 가족 부양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참작 사유 소명
▷ 피해자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합의 노력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또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별도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본 법인에는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범죄와 관련된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에 적합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더불어,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사건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범죄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