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관련하여 대륜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콘텐츠 기획과 제작, 유퉁과 정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음악, 드라마, 영화, 공연, 방송, 광고, OTT 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이를 유통하는 복합 산업입니다.
최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으며, 콘텐츠 수출과 글로벌 협업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영역이 넓어질수록 콘텐츠 제작, 유통, 마케팅, 광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 역시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분야에는 저작권법을 비롯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특히 연예인의 매니지먼트를 업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므로,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는 원작 사용권 확보, 공동저작권 설정, 제작 투자계약, 출연자·제작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권리 귀속, 수익 배분, 계약 해지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작 이후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작 초기 단계에서 콘텐츠의 원저작자, 공동저작자, 제작자의 권리 귀속과 사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제작 투자자 간의 수익배분 방식과 손해 발생 시 책임 범위를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콘텐츠에는 저작권법상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사람이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저작재산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동 추정 규정은 영상저작물 자체의 이용에만 적용되므로, 원작 소설이나 음악처럼 영상에 포함된 개별 저작물의 권리는 별도의 약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으시는 경우에도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특약이 없으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즌제 제작이나 리메이크, 굿즈 제작이 예정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범위를 따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여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시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을 함께 체결하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영상 콘텐츠에서는 OST, 삽입영상, 그래픽 이미지 등 2차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두고 모든 권리자의 동의를 확보한 이후 제작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해외 콘텐츠 리메이크, 번안 음원 제작 시에는 원저작권자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콘텐츠 유통과 배급 과정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위반, OTT 플랫폼 간 권리 충돌, 해외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OTT, 유튜브, 글로벌 SNS 채널을 통한 콘텐츠 배급이 늘면서 해외 저작권자의 침해 신고와 법적 경고 조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수출 대상국의 방송·광고·저작권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시고 콘텐츠 심의 및 등급분류 기준을 미리 확인하시어 제작 방향을 조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도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심의와 등급분류의 주체가 다릅니다.
영화와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음반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의 성격에 맞추어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로 수출되는 콘텐츠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 자문을 병행하여 현지 법적 리스크 및 규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엔터테인먼트 광고, 협찬, SNS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이미지나 이름을 사용하거나, 계약 종료 이후에도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래 이러한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이를 직접 규정한 법률이 없어 판례의 태도가 엇갈려 왔습니다.
2022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였으므로, 현재는 이 조항과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이러한 권리가 원칙적으로 예술인에게 귀속되고, 계약기간 중에는 기획업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이후의 이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 두셔야 합니다.
최근 AI 가상인물, 버추얼 캐릭터 콘텐츠도 증가하며 이들의 권리 귀속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의 목소리나 얼굴을 학습하여 생성한 콘텐츠는 그 인물의 식별 표지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제작 단계에서 동의의 범위와 2차 활용 가능 여부를 규정해 두셔야 합니다.
전속계약은 과도한 계약기간, 수익배분의 불공정성, 계약 해지 제한조항 등이 문제되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라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에 이르면 민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속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참고하시거나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어 계약 기간, 해지 요건, 수익배분 비율의 적정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배포하였으나, 이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고시하는 것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전속계약 기간은 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속 연예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정한 용역 제공 시간의 제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15세 미만은 주당 35시간, 15세 이상 청소년은 주당 40시간을 넘길 수 없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계약 양식을 갱신하셨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계약 역시 허위·과장광고, 법정 표시사항 누락, 소비자 오인 유발 가능성 등으로 표시·광고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 시안과 문구가 심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시고, 광고계약서에는 광고주, 광고모델, 대행사 사이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이나 보증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투자계약과 수익배분 구조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중 하나입니다.
다수의 투자자, 제작사, 배급사, 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콘텐츠에 투자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수익배분 방식과 권리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흥행 이후 분쟁이 쉽게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투자계약 체결 단계에서 수익배분 기준, 지분율, 콘텐츠 실패 시 손해배상 규정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 절차를 명확히 설정해두어야 합니다.
정산의 기준도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수익의 산정 기준이 총수입인지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인지, 공제되는 비용의 항목은 무엇인지, 정산의 주기와 자료 제공 범위는 어떠한지를 계약에 정해 두지 않으면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아울러 회계자료의 열람과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시면 분쟁의 해결이 수월해집니다.
특히 계약 해지, 제작 실패, 콘텐츠 불방 상황을 대비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면책 요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NFT 콘텐츠, 메타버스 콘텐츠, AI 가상인물 콘텐츠 등 신사업 분야에서는 저작권, 초상, 콘텐츠 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법률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FT 콘텐츠의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NFT를 발행하거나, NFT 거래 과정에서 저작권 귀속과 수익분배 구조가 불분명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NFT를 발행하시기 전에 원저작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시고, NFT 거래 플랫폼의 이용약관에도 권리 귀속과 수익 분배에 관한 조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NFT를 보유하는 것이 콘텐츠의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거래 조건에 분명히 밝혀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타버스와 AI 콘텐츠 역시 제작 초기 단계부터 권리 귀속을 명확히 정하고 콘텐츠 사용 계약에 AI 캐릭터의 초상과 성명의 사용 범위와 책임 소재를 규정해 두어야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우리 저작권법에 별도의 면책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습용 데이터의 확보 경로와 이용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콘텐츠 유통 시 콘텐츠 심의, 등급분류, 광고 심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여부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콘텐츠 심의로 방송불가, 상영금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제작사와 투자사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제작 초기부터 콘텐츠의 성격과 주요 장면이 심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 수출 콘텐츠의 경우 수출 대상국의 관련법과 심의기준을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전에 점검하고 방송 전 해당 국가 심의기관과 사전 조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이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제작 현장의 근로조건도 함께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방송과 영화 제작 스태프의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어 있으므로 계약 양식과 근로시간 관리 방식을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콘텐츠 제작, 유통, 광고, 마케팅, 투자, 글로벌 사업 확장 등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산업입니다.
저작권, 초상과 성명의 이용, 전속계약, 투자계약, 광고규제, 정부 심의, 해외 법령 위반 등 각종 법적 쟁점이 사업 전반에 걸쳐 존재하며 NFT, AI 콘텐츠, 메타버스 콘텐츠 등 신사업 영역에서도 새로운 법률 이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리스크는 사업 특성상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콘텐츠 제작 및 사업 운영 전 과정에서 사전 리스크 점검과 계약서 검토, 법률 규제 확인, 저작권 및 권리 귀속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콘텐츠를 유통하시는 경우 콘텐츠가 성공한 이후에 되돌리기 어려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 착수 단계에서부터 법률 자문을 통하여 위험 요인을 점검하시고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지식재산권 분야 구성원과 협업하여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광고와 마케팅 분야의 규제 검토나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구성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 운영 시 분야별 법률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속계약·매니지먼트 계약
☐ 계약기간, 갱신조항, 전속범위 적정성
☐ 부당한 위약금·과도한 페널티 조항 유무
☐ 계약 해지, 위약사유, 손해배상책임 명확화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전속계약서 반영 여부
■ 저작권·초상권 관리
☐ 음원, 영상, 사진, 캐릭터, 콘텐츠 권리귀속 명확화
☐ 초상과 성명의 사용 동의 및 계약 종료 후 이용 범위 확인
☐ 저작물 이용계약(라이선스) 체결 여부
☐ SNS 콘텐츠, 광고 영상 사용권 검토
☐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여부와 저작인격권 불행사 약정
■ OTT·온라인콘텐츠 유통
☐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서 권리·의무 확인
☐ OTT사업자, MCN과의 수익배분율 및 지급조건 명확화
☐ 정산 기준과 공제 비용 항목, 회계자료 열람권 확보
☐ 콘텐츠 심의 규정 및 등급분류 여부
☐ 저작권 침해 신고 대응 프로세스 수립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 소속 연예인, 고객, 관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확보
☐ CCTV, 영상녹화, 음성녹취 고지 및 동의
☐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마케팅 동의 절차 적법성
☐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자 제공·국외 이전 여부 검토
☐ 개인정보 유출 시 72시간 이내 통지·신고 절차 구비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분쟁은 계약의 해석과 권리의 귀속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이 제기되고, 콘텐츠의 권리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정산금 청구와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함께 전개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조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 단계
• 전속계약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표준계약서와 대조하여 검토합니다.
• 제작계약과 투자계약의 권리 귀속, 정산 기준, 손해배상 조항을 검토합니다.
• 출연계약과 스태프 계약의 형태와 근로조건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 원작 사용권과 음원 이용허락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제작 및 유통 단계
• 콘텐츠에 포함된 저작물과 상표, 초상의 이용 관계를 점검합니다.
• 심의와 등급분류 기준에 따른 제작 방향을 자문합니다.
• 국내외 유통 계약의 권리 범위와 준거법 조항을 검토합니다.
▶ 분쟁 대응
• 전속계약 효력에 관한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 정산금 청구와 수익배분 분쟁을 수행합니다.
• 저작권 침해와 초상·성명의 무단 이용에 대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수행합니다.
• 악의적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대응과 게시물 삭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사건에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지점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문제됩니다.
하나는 콘텐츠가 흥행을 거둔 이후에야 권리 귀속 및 정산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주도권을 상실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전속계약 분쟁이 연예 활동 중단 및 광고 계약 해지로 이어져 법적·경제적 손해가 급격히 확대되는 경우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기준을 정해 두시고 분쟁이 시작된 시점에는 절차의 순서를 관리하셔야 손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SJKP대륜) 기업법무그룹에는 기술심리 노하우를 보유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 대규모 기업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 대기업 임원 경력을 보유한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의 권리 관계와 계약, 규제 대응을 함께 고려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기업 의뢰인께서는 SJKP대륜의 조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 제작 단계에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영상저작물 특례의 적용 범위를 정리하여, 후속 사업에서 권리를 다시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와 법령상 기준에 맞추어 전속계약을 정비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위험을 낮추실 수 있습니다.
• 정산 기준과 회계자료 열람권을 계약에 반영하여 수익배분 분쟁의 증명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소속 예술인에 관한 법령상 의무를 점검하여 행정 제재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 분쟁이 시작된 경우 가처분과 본안소송, 형사절차의 순서를 함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계약 검토나 분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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