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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사실혼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실혼상속

사실혼상속은 원칙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족급여나 상속재산 분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CONTENTS
  • 1. 사실혼상속 |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 - 상속인의 개념
  • 2. 사실혼상속 | 사실혼 배우자는 전혀 상속받을 수 없나요?
    • - 유족급여 또는 연금 수령
    • - 주택 임차권 승계
    • - 상속재산의 분여 청구 (특별연고자)
  • 3. 사실혼상속 |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언제 어떻게 하나요?
    • - 청구 대상자 요건
    • - 청구 요건 및 기한
    • - 분여 심판 결과와 이의제기
  • 4. 사실혼상속 |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유족급여란?
    • - 유족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
    • - 청구기한 및 시효
  • 5. 사실혼상속 |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 상속변호사의 사건 처리 시스템

1. 사실혼상속 |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사실혼상속 상속인 개념 법률혼 배우자 여부



사실혼상속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시에 가능합니다.

h3 img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으로, 「민법」에 따라 정해진 순위와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파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실혼상속 | 사실혼 배우자는 전혀 상속받을 수 없나요?

사실혼상속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인정 여부



사실혼상속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기에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일정한 재산 분배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유족급여 또는 연금 수령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기관마다 요건과 서류가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h3 img주택 임차권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h3 img상속재산의 분여 청구 (특별연고자)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 분여청구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생전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분여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57조의2)

3. 사실혼상속 |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언제 어떻게 하나요?

사실혼상속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방법



사실혼상속을 위해 특별연고자 분여를 청구하고 싶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에도 상속인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 등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 아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3 img청구 대상자 요건

민법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특별연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의 유형

설명

사실혼 관계자

혼인신고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한 사람

생계를 함께한 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같이한 자

요양간호자

피상속인을 장기간 돌본 사람

제사봉행 예정자

피상속인 또는 선조의 제사를 의뢰받은 사람

유산 관리자

피상속인의 유산을 관리하던 자

이때 핵심 포인트는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생계공동체이거나 피상속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돌봄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h3 img청구 요건 및 기한

특별연고자 분여청구는 상속인 수색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상속인 수색공고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 또는 검사가 공고함 (「민법」 제1057조)

청구 기한

공고 만료 후 2개월 이내(「민법」 제1057조의2제2항)

청구 법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청구 방식

상속재산분여심판 청구서 제출 + 관계 입증자료 첨부

※ 수색공고는 일반적으로 가정법원 또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일간신문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h3 img분여 심판 결과와 이의제기

법원은 특별연고자와 피상속인 간의 관계,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분여 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즉시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신속히 불복하는 방식으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4. 사실혼상속 |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혼상속 준비 사항 체크리스트 업무 분야



사실혼상속은 인정되지 않지만,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방법 외에도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은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유족급여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입니다(산재법 제62조).

이때 법률혼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유족에 포함됩니다(산재법 제5조제3호).

항목

내용

유족급여 수급 가능자

법률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지급 방식

유족보상연금, 반액 연금 + 일시금, 차액 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등


이때 유족보상연금은 ‘연금형 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은 ‘일시금 지급’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h3 img유족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

유족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유족급여청구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이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동거 사실 및 실질 혼인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h3 img청구기한 및 시효

항목

내용

청구기한

사망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소멸시효)

시효중단 사유

유족의 청구가 있으면 중단됨

청구기한을 넘기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빠르게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실혼상속 |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혼상속을 위해서는 혼인신고 없이도 실질적인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나 유족급여 청구 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준비 항목

세부 내용

사실혼 입증 자료

주민등록등본(동거 기록), 공동명의 계좌나 부동산, 결혼식 사진, 가족·지인의 진술서, 보험 수익자 등록 등

생계공동체 증거

생활비 송금 내역, 공과금 납부내역, 공동생활 증빙 자료

재산 관련 문서 확보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 유류분·분여 대상 재산 확인 자료

특별연고자 요건 정리

생계를 함께 한 기간, 요양간호 내역, 제사봉행 등 특별한 연고관계 정리

관련 절차 확인

-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는 상속인 수색공고 만료 후 2개월 내

- 유족급여는 사망 후 5년 내 청구해야 함

h3 img상속변호사의 사건 처리 시스템

법무법인 대륜에는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변호사가 소속해 있으며, 사건 규모별 1~20인의 TF를 구성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동거 사실, 생계공동체, 특별연고 관계 등 사실혼 입증을 위한 맞춤형 증거 수집 계획을 수립하며, 증거조사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증거 수집 및 분석도 조력을 제공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 및 청구 절차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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