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보험소송을 결심하다
- 2.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가 펼친 핵심 주장 2가지
- - 우울증과 만취로 판단·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됐음을 입증
- - 사망 직전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충동적 행위였음을 강조
- 3.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보험금 지급' 판결
- - 보험소송 시 자주 묻는 질문들
- 4.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보험소송을 결심하다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이전부터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 참석한 가족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뒤 귀가했고,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족은 생전에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두었고, 의뢰인은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수익자였습니다.
가족을 잃은 뒤 의뢰인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예상과 달리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갖고이 사망에 이를 당시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사망을 초래한 행위는 약관에서 정한 고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에게 보험소송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가 펼친 핵심 주장 2가지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보험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울증과 만취로 판단·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됐음을 입증
보험전문변호사는 가족의 사망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3%였을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 정도의 음주는 판단력과 충동 조절 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기존 우울증과 과도한 음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족이 자신의 상황을 실제보다 절망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보험전문변호사는 가족이 정상적인 판단 아래 충분히 숙고해 사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험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 직전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충동적 행위였음을 강조
보험전문변호사는 의료감정과 함께 사건 당일 가족이 보인 행동도 주요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족은 평소와 달리 주변 사람과 큰 언쟁을 벌이는 등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근거로 당시 가족의 감정과 행동 조절 능력이 평소와 달랐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사망을 충분한 숙고에 따른 고의 사고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보험금 지급' 판결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가족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숙고를 거쳐 스스로 사망을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억대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에서 제시된 자살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자살을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 이러한 자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와 함께 가족의 기존 우울증 상태, 사망 당시 음주 정도, 직전의 이례적인 행동과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보험소송 시 자주 묻는 질문들
Q1.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바로 보험소송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 부지급 사유와 근거 약관을 확인하고, 사고 경위와 의료자료 등을 토대로 지급 거절이 타당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등을 거친 뒤 보험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2.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님, 보험소송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의 해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 보험사가 제시한 사유가 약관과 법리에 부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고의 발생 경위뿐만 아니라 약관의 면책조항, 의료기록, 감정 결과 등 여러 자료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험사가 고의 사고나 면책사유를 주장한다면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며, 담당팀은 새롭게 확인되는 사실이나 의뢰인의 의견을 검토해 대응 과정에 반영합니다.
또한 사건별 보수 기준과 수임료 정찰제를 운영해 사건을 맡기는 과정에서 비용과 보수 체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남양주법률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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