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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남양주형사변호사 | 층간소음 항의 '스토킹 혐의', 불기소 마무리

남양주형사변호사가 해결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를 받았으나 남양주형사변호사와 함께 연락 경위를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CONTENTS
  • 1. 남양주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스토킹 사건에 연루된 경위
    • -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 2. 남양주형사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 -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아니었음을 소명
    • - 입주민 단체채팅방 활동이 스토킹과 관련 없음을 주장
  • 3.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스토킹 혐의 '불기소' 종결
  • 4.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1. 남양주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스토킹 사건에 연루된 경위

남양주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스토킹 혐의를 받다


남양주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공동주택에 거주 중으로, 이웃 세대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때문에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웃과 직접 마주쳐 문제를 제기할 경우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을 통해 상황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도 특정 세대를 지목하지 않은 채 생활소음으로 겪는 불편을 이야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소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양측의 감정도 점차 악화됐습니다.


의뢰인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주체에 민원을 계속 제기했지만, 이웃은 이러한 행동을 자신을 향한 반복적인 접촉과 압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이웃은 의뢰인의 민원과 연락 등이 자신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며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남양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

h3 img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남양주형사변호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한 차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경우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행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에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됐지만, 2023년 7월 11일 시행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 종전 제18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만을 고려하기보다 문제된 행동이 스토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 등 범죄 성립 여부 자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남양주형사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남양주형사변호사으 스토커처벌법 대응 전략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양측의 갈등이 발생한 시점부터 민원과 연락이 이루어진 과정까지 전체 흐름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특히 문제된 각각의 행동이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h3 img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아니었음을 소명

남양주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이웃 사이의 갈등 및 연락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에 민원을 접수해 왔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반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은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웃의 휴대전화 번호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실제 이웃에게 연락해 민원 내용을 전달한 주체 역시 의뢰인이 아닌 관리사무소 측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월패드를 통한 연락도 쟁점이 됐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관리사무소로부터 상대 세대에 직접 연락해 보라는 안내를 받은 이후 월패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웃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연락을 되풀이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일부 연락 행위만 떼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양측 사이에서 갈등이 형성되고 확대된 전체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h3 img입주민 단체채팅방 활동이 스토킹과 관련 없음을 주장

이웃은 의뢰인이 입주민 단체채팅방에서 소음 피해를 언급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당시 채팅방의 실제 대화내역을 분석해 이러한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해당 채팅방은 여러 입주민이 참여하는 익명 공간이었기 때문에 대화만으로 의뢰인과 이웃이 특정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웃 역시 소음 관련 메시지를 의뢰인이 작성했다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채팅방에서는 의뢰인 외에도 여러 입주민이 생활소음 문제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대화 역시 자신이 경험한 불편을 공유하거나 다른 입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이웃을 특정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스토킹 혐의 '불기소' 종결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을 의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 여러 차례 소음 민원을 접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웃에게 연락한 것은 아니었으며, 의뢰인이 오히려 상대 세대에 직접 연락하지 않고 민원 내용만 기록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실제 소음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치료를 받은 사정도 판단 과정에서 고려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웃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지속적·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남양주형사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의 횟수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락하게 된 경위와 목적, 상대방의 의사, 지속성·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가 제시될 수 있어 담당 변호사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을 맡긴 이후에도 의뢰인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담당 변호사 및 수행팀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실시간 온라인 소통 시스템 ‘마이대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필요한 사항을 담당팀과 확인하면서 수사 단계별 대응을 이어갑니다.

또한 사건 수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뢰인의 의견을 검토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사건을 맡긴 이후의 소통과 수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문제가 된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남양주법률상담을 시작으로 전문가와 대응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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