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남양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남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남양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남양주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남양주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 - 남양주변호사의 두 번째 조력
- 3. 남양주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미한 벌금형”
- - 남양주변호사의 사건 체크
1. 남양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남양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민사 소송 대응을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남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남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남양주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의뢰인은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지금까지 밀린 월급과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의뢰인은 경영난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고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무거운 형사 처벌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남양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남양주변호사의 조력 사항
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남양주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의뢰인은 고의로 피해자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현재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해당 사실은 피해자 역시 알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남양주변호사의 두 번째 조력
의뢰인은 약 8개월 전 피해자에게 해고를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해고 예고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남양주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미한 벌금형”
남양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남양주변호사의 사건 체크
위 사건의 의뢰인은 남양주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업 관련 소송 방어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 그룹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사건 규모에 맞춰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