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구리변호사가 프랑스 유통사와 독점 공급 계약을 앞둔 화장품 제조업체 C기업의 물품공급계약서를 검토해 영업비밀, 위약금, 경쟁금지 조항의 위험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핵심요약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리변호사에게 계약서 검토를 의뢰한 C기업은 스킨케어 제품을 중심으로 화장품을 개발·제조하는 회사입니다.
C기업은 국내 OEM 생산과 자체 브랜드 판매를 병행하며 매출을 꾸준히 늘려 왔고 최근에는 해외 판로 확대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프랑스의 한 화장품 유통사로부터 현지 독점 공급 계약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C기업은 프랑스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유통사가 보내온 계약서는 불어로 작성되어 있었고 프랑스 법 체계를 전제로 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내 법무 인력만으로는 각 조항이 한국법과 현지 법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명 일정이 정해져 있었던 만큼 C기업은 계약서 전반의 위험 요소와 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확인하기 위해 구리 인근에 위치한 대륜 남양주 분사무소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구리변호사는 국제 거래 담당 변호사와 관세사 자격이 있는 관세전문위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검토팀을 꾸려 한국법, 프랑스 법, EU 규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세 가지 조항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계약서는 정책, 매입 및 공급 금액 등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모든 회사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공지성(공개되지 않은 정보),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실제 비밀로 관리)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범위를 포괄적으로만 정해 두면 분쟁 시 제품 처방이나 공급 단가처럼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일반적인 정보까지 비밀유지 의무 대상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구리변호사는 법률상 영업비밀의 정의를 조항에 반영하고 보호 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8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실제 손해나 거래 규모와 무관하게 금액이 고정되어 있었고 조정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구리변호사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8억 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명시하고 해당 조문을 함께 기재해 분쟁 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고만 되어 있던 비밀유지 의무를 '계약 종료 후 5년간 유효'로 수정해 기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사유로 종료되든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사 제품을 유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C기업은 2년 동안 자체 브랜드와 OEM 사업 전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리변호사는 이 조항이 한국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 제한으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고 보았고 EU 경쟁법에서도 과도한 경쟁금지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금지 기간을 계약 종료 후 2년으로 줄이고 대상을 '직접 경쟁 제품' 등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구리변호사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의견과 수정안을 정리해 C기업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C기업은 각 조항의 위험이 무엇이고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를 근거와 함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구리변호사는 검토 내용을 프랑스 유통사와의 협상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쟁점별로 정리해 지원했습니다.
이번 검토를 계기로 C기업은 계약서 검토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기업 운영 전반의 법률 사항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진출에 맞춰 준비 중이던 홍보 영상 제작 계약을 비롯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체결해 오던 각종 계약서도 구리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C기업은 이번 일을 단발성 자문에 그치지 않고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미리 관리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구리변호사를 찾은 C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계약서는 단순한 거래 서류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속 위험은 대개 일반적인 문구로 보이는 조항 안에 있습니다.
C기업의 계약서 한 부에도 영업비밀 보호, 손해배상, 공정거래, 해외 경쟁법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쟁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과의 계약은 언어와 법 체계까지 달라 변호사 한 명이 모든 쟁점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글로벌-원 매트릭스 시스템(Global-One Matrix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 명 이상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하나의 고객을 위해 협력하는 글로벌 원펌(One-Firm) 체계로 변호사 한 명이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각 분야에 특화된 고경력 전문변호사들이 함께 대응합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 정부 등의 대규모 사건을 다루는 미국의 글로벌 메가로펌과 같은 방식입니다.
대륜은 세계 주요 도시에 분사무소를 두고 전문변호사들이 시차를 넘나들어 협업합니다.
예를 들어 다국적 M&A 사건에서는 관련된 3~4개국 사무소의 변호사들이 동시에 화상회의를 열어 각국의 규제와 정책을 검토하고 대상 기업을 분석해 종합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특정 국가의 규제나 정치적 리스크도 현지 변호사(Local Counsel)를 통해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C기업의 사례처럼 두 개 이상 국가의 법률이 얽힌 계약일수록 이러한 협업 체계의 강점이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글로벌 협업 체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리와 맞닿은 남양주에 위치한 대륜 남양주 분사무소는 구리 지역 기업의 요청에도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을 앞두고 검토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가까운 남양주 분사무소의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사업 현황과 거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곧바로 검토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을 앞두고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남양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분사무소는 남양주뿐 아니라 구리, 가평 등 인근 지역 의뢰인분들의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남양주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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